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운영 안내
2019-10-01 | 북하면 일자리경제과 ☎ 061-390-7973
□ 교육개요
○ 신청대상
- 전남형 예비마을기업, 행안부형 마을기업 설립희망단체·법인(5인 이상)
※ ’19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 단체는 ’20년 교육 면제
○ 교육참석 혜택 : ’20년도 마을기업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
* 법인대표, 사무운영 및 관리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
** 교육 미이수 단체 또는 이수자 4인 이하인 경우, 마을기업 공모사업 참여 불가
○ 교육기간·장소
- ’19. 10. 21.(월) ~ 10. 22.(화) /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
□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19. 9. 30.(월) ~ 10. 11.(금) 18시까지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*[붙임] 참조
○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(마감일 도착분까지) 제출
○ 접 수 처 : 장성군청 일자리경제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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