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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2026-02-2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6-262호 |   가족행복과 양길선 ☎ 061-390-7411
1. 제정이유
-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?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~안 제4조)
- 피해자 보호?지원사업(안 제5조)
-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(안 제6조)
- 위원회의 구성, 임기, 해촉(안 제7조~안 제9조)
- 위원장의 직무, 운영, 간사, 운영 세칙(안 제10조~안 제13조)
- 실태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~안 제16조)
-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?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,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안 제2조)
- 군수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~안 제4조)
- 피해자 보호?지원사업(안 제5조)
-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(안 제6조)
- 위원회의 구성, 임기, 해촉(안 제7조~안 제9조)
- 위원장의 직무, 운영, 간사, 운영 세칙(안 제10조~안 제13조)
- 실태조사, 예방교육 및 홍보,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~안 제1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