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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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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

2026-02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6-159호   |   농산유통과   백하라 ☎ 061-390-8452
1. 제정이유
  - 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 운영 및 관리에 필요한 사항을 정하여 미식산업 육성과 외식교육·창업·미식관광 등
     관련 사업을 체계적으로 추진하고 안정적인 운영기반을 마련하고자 함. 
 
2. 주요내용
  - 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 설치 목적·기능 및 운영체계 규정
  - 시설 운영 및 프로그램 추진에 관한 사항
  - 시설사용, 사용료 및 관리 기준 마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