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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2026-01-1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6-77호 |   기획실 나용호 ☎ 061-390-7217
1. 제정이유
ㅇ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
2. 주요내용
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(제4조 ~ 제6조)
-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
ㅇ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등 체계 정립(제7조 ~ 제8조)
- 신고 및 조사 방법,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체계 정립
ㅇ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노력(제9조 ~ 제11조)
- 비밀 유지,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
ㅇ 허위신고 제재(제12조)
- 무분별한 신고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규정
ㅇ 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
2. 주요내용
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력(제4조 ~ 제6조)
- 교육 및 실태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
ㅇ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등 체계 정립(제7조 ~ 제8조)
- 신고 및 조사 방법,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체계 정립
ㅇ 피해자 등 보호를 위한 노력(제9조 ~ 제11조)
- 비밀 유지,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
ㅇ 허위신고 제재(제12조)
- 무분별한 신고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