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2025-11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1114호   |   문화교육과   하진선 ☎ 0613908571
『장성군 평생교육센터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』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