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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25-10-0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993호   |   세무회계과   김양휘 ☎ 0613907295
「장성군 제증명 등 수수료 징수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(장성군 제증명 등 수수료 징수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) 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