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*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,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*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

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5-09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893호   |   건설과   이동석 ☎ 061-390-7483
「장성군 소하천 점용료 및 사용료 징수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