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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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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5-06-02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603호 |   인구경제실 김상희 ☎ 061-390-7085
장성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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