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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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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5-04-2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5-481호 |   가족행복과 임미리 ☎ 0613907414
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첨부파일
입법예고문(장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