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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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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4-10-2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981호 |   총무과 고태영 ☎ 061-390-7022
「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
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01(입법예고)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hwp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