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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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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

2024-06-0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575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장성일 ☎ 0613907224
개정이유
- 필암서원 유물전시관 관람료 무료화를 위한 조례 개정에 따라 시행규칙 내 관람료 관련 조문 전부 삭제로 7개 조문 중 목적 규정을 제외한 2개 조문만 남게 되어 규칙의 존치 필요성이 없음

주요내용
 - 「장성군 필암서원 유물전시관 운영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을 폐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