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4-04-3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446호 |   세무회계과 김미영 ☎ 061-390-7287
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붙임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1부. 끝.
첨부파일
장성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