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2024-03-15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297호 |   주민복지과 김명경 ☎ 061-390-7306
「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붙임 1. 공고결재 1부
2.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
붙임 1. 공고결재 1부
2.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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