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으로 > 뉴스·소식 > 장성소식 > 입법예고

입법예고

장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·운용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2024-03-1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287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한장미 ☎ 061-390-7432
『장성군 기반시설특별회계 설치·운용 조례』 조례안 폐지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