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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4-03-0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4-259호   |   도시재생과   한만희 ☎ 061-390-7433
『장성군 도시계획 조례』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