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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2023-05-2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567호 |   기획실 안은정 ☎ 061-390-7211
「장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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