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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5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551호   |   재난안전과   김태형 ☎ 0613907019
1. 제정이유
 - 2018년부터 행정안전부 「안전보안관 구성 및 운영 계획」에 근거하여
    임명·운영 중인 안전보안관 제도의 법제화 및 활동 근거 마련 
 - 안전문화운동의 주민참여 활성화 및 지역 안전의식 제고를 위하여 
    안전보안관의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하고자 함.

2. 주요내용
 안전보안관의 위촉 등 (안 제3조)
  - 장성군에 주민등록을 둔 주민 중 다음에 해당하는 자 군수가 위촉
   가. 재난안전 분야 단체 회원 및 해당 분야 대학의 교수 혹은 전문가
   나. 국가, 지자체 및 공공기관에서 안전 관련 교육을 받은 사람
   다. 지역 공공기관, 학교 등 추천 직원 및 안전문화 활동에 관심이 있는 군민
  - 안전보안관을 최초로 위촉하는 경우 3시간 이상 안전교육 실시
 안전보안관의 임기 (안 제4조)
  - 안전보안관 임기는 위촉일로부터 2년, 안전활동실적에 따라 재위촉 
 안전보안관의 활동 (안 제5조)
  - 생활 속 안전 위반 행위 신고, 안전점검 및 홍보 활동
  - 안전 정책에 대한 의견 제시
 안전보안관 활동 지원 (안 제8조) 
  - 안전보안관 활동에 필요한 예산 지원
  - 활동 중 사고 대비 상해보험 가입 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