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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「장성군 개인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조례」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2023-05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535호   |   가족행복과   조순미 ☎ 0613907418
「장성군 개인운영 노인복지시설 지원 조례」를 폐지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3. 5.11. ~ 5. 31.(20일간)
2. 입법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