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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3-04-20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467호 |   가족행복과 이준수 ☎ 061-390-7417
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