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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(수정)

2023-03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293호   |   건설과   정창래 ☎ 061-390-7815
『장성군 빈집 정비 지원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