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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2023-02-22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232호   |   일자리경제실   이주현 ☎ 061-390-7085
1. 개정이유
 ? 「인구감소지역 지원 특별법」이 2023년 1월 1일부터 시행됨에 따라 인구소멸위기에 능동적으로 대처하기 위해 「장성군 인구늘리기 지원 조례」를 전부 개정
 ? 「장성군 인구늘리기 지원 조례 시행규칙」또한 현황에 맞게 개선?보완하여 정비

2. 주요내용
 ? 제명 변경 
  - 변경 전 : 장성군 인구늘리기 지원 조례 시행규칙
  - 변경 후 : 장성군 인구감소 대응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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