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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음식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23-01-1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3-56호   |   일자리경제실   이정태 ☎ 061-390-7312
『장성군 음식특화거리 조성 및 지원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2023년  1월  13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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