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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이장 선출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

2022-11-1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43호   |   총무과   김호진 ☎ 061-390-7232
1. 제정이유
  - 마을자치규약 표준안을 포함한 이장 선출에 관한 운영 규정(예규)을 제정하고
    마을에 안내하여 공정한 이장 선출에 도움을 주고자 함

2. 주요내용
  - 이장 선출 운영 규정에 이장 선출 표준흐름도에 따라 운영주체, 기간, 방식 설정
  - 장성군 마을자치규약 표준안 및 기본 서식 제공
  - 운영 규정에 따른 마을 실정에 맞게 적용 권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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