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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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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2-10-0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33호   |   총무과   박근우 ☎ 061-390-7235
제목 : 장성군 고향사랑 기부금 모금 및 운용에 관한 조례안 입법예고
주요내용
 - 답례품 및 답례품 공급 방법(안 제2조 ~ 제6조)  
 - 지정 금융기관의 위탁(안 제7조)
 - 기금의 관리·운용, 사용 목적(안 제8조 ~ 제11조)
 - 기금운용 심의위원회 구성·운영(안 제12조 ~ 제22조)
 - 기금운용계획의 수립과 결산(안 제23조 ~ 제24조)
 - 조례 시행을 위한 준비행위(안 부칙 제1조 ~ 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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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