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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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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2-08-16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88호   |   기획실   최희정 ☎ 061-390-7321
「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정원 조례」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 

2022년  8월  16일 

장   성   군 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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