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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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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성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 제정(안) 입법예고

2022-08-0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54호   |   기획실   안은정 ☎ 0613907211
「장성군 정책자문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널리 알려 군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