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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2-07-2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641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김동주 ☎ 061-390-7352
장성군 소상공인 지원에 관한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붙임  장성군 소상공인 지원에 관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(입법예고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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