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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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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2-05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42호   |   재무과   장정현 ☎ 061-390-7288
1. 개정이유
  「공유재산 및 물품 관리법 시행령」이 개정됨에 따라 공유재산 관리 조례 위임사항 및 타 법률 개정에 따른       용어를 정비하고자 함.

2. 주요내용
  - 사용료 및 대부료 감면 대상 추가
  - 사용료 및 대부료의 감액율 조정
  - 사용료 및 대부료의 분할납부 횟수 확대
  - 공유재산 증감 및 현재액 공개
  - 청사관리 업무 담당자를 위한 휴게 면적 기준 신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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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