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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2-05-0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415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김태린 ☎ 061-390-7253
「장성군 관광진흥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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