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모바일 또는 PC에서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, 한컴오피스 뷰어 등을 설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* 한컴오피스 뷰어 다운로드
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2022-04-13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315호 |   도시재생과 이미영 ☎ 06390-7817
「장성군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