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2022-01-0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9호 |   경제교통과 강미라 ☎ 061-390-7368
『 장성군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운영ㆍ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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