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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2022-01-0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8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박유영 ☎ 061-390-7366
「장성군 교통약자의 이동편의 증진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」 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게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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