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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2022-01-05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2-7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정은이 ☎ 061-390-7419
『장성군 장애인종합복지관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』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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