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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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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2021-11-18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46호   |   기획실   강다나 ☎ 061-390-7321
「장성군 지방공무원 제안 규칙」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행정절차법 제41조 규정에  의하여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2021년  11월  18일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장   성   군 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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