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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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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1-11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38호 |   총무과 박진희 ☎ 061-390-7042
「장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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