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
뉴스·소식
>
장성소식
>
입법예고
입법예고
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1-11-16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36호 |   총무과 김현빈 ☎ 061-390-7021
「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첨부파일
다운로드 파일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