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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1-11-1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35호   |   안전건설과   김용성 ☎ 061-390-7446
「장성군 보행안전 및 편의증진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 수렴하고자 입법예고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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