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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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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2021-11-09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27호   |   문화관광과   양유림 ☎ 061-390-7225
「장성군 노래연습장업자 교육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21년  11월  9일

장  성  군  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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