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2021-11-09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927호 |   문화관광과 양유림 ☎ 061-390-7225
「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1년 11월 9일
장 성 군 수
2021년 11월 9일
장 성 군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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