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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1-10-1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865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지광호 ☎ 061-390-7468
1. 개정이유
 상위법(유통산업발전법)에서 위임한 전통상업보존구역 지정 취소 사유 및 유통분쟁조정위원회 설치 조항 신설

2. 주요내용
 유통산업발전법에서 조례로 위임한 규정 신설
   - 전통상업보존구역 지정 취소 사유 신설(안 제14조)
   - 유통분쟁조정위원회 설치 조항 신설(안 제18조,제19조,제2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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