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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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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1-10-14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864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지광호 ☎ 061-390-7468
1. 개정이유
 법령상 근거 없는 규정으로 불필요한 행정규제가 설정되어 시장상인 및 주민에게 금전적 부담 부과 등 불편 초래에 따른 관련 조문 정비

2. 주요내용
   입법령상 근거 없는 규정 개정
    - 시장 사용료 미반환 규정 개정(안 제5조 제2항)
    - 시장 사용 관련 보증금 납입 규정 삭제(안 제6조)
    - 시장 사용허가 승계 절차 간소화(안 제9조 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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