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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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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성군 장사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』개정안 입법예고

2021-09-1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809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박명숙 ☎ 061-390-7315
『장성군 장사의 설치 및 관리 조례 시행규칙』을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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