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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

2021-09-0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782호   |   기획실   공경희 ☎ 061-390-7322
1. 개정이유 : 지방자치단체의 보조금 관리에 관한 법률(약칭 : 지방보조금법)」(2021.7.13.시행) 
    제정으로 지방재정법에 규정된 지방보조금 관리사항이 이관됨에 따라, 지방보조금법에서 조례로 위임한 
   사항과 그 시행에 필요한 사항을 규정

2. 주요내용
 ? 다른 조례와의 관계(안 제2조)
   - 지방보조금 관리는 다른 조례에 특별한 규정이 있는 경우를 제외하고 이 조례를 따름
  ? 지방보조금 예산 계상(안 제3조)
   - 예산 계상 신청이 없는 경우에도 지방보조금을 예산에 계상할 수 있는 예외조항 규정(재해복구, 지역경제 활성화 등) 

  ? 지방보조금의 교부조건(안 제5조)
   - 교부결정 시 교부목적을 달성하는데 필요한 조건을 붙일 수 있음
  ? 교부결정의 취소(안 제6조)
   - 지방보조사업 수행이 곤란한 경우 교부결정 취소할 수 있는 사유 규정
     ? 승인 없는 사업 중지, 지방보조금 외 경비를 조달하지 못하는 경우
     ? 사업추진이 사실상 곤란하다고 인정되는 경우 등
  ? 지방보조금 관리위원회 설치 및 위원회의 구성과 운영에 필요한 사항, 민간위원의 임기 등 규정(안 제10조~제1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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