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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2021-09-0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758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설재철 ☎ 061-390-7475
『장성군 건축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1. 9. 1. ~ 2021. 9.23.(22일간)
  2. 입법예고방법 : 군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붙임  장성군 건축 조례 일부개정(입법예고)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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