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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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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1-09-0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756호   |   경제교통과   박유영 ☎ 061-390-7366
『장성군 단일요금버스 운행지원에 관한 조례』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 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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