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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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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』개정안 입법예고

2021-08-31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751호   |   주민복지과   윤신정 ☎ 061-390-7316
『장성군 읍면 종합복지회관 설치 및 운영관리 조례』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
 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붙임  장성군 읍면 종합복지회관 설치 및 운영관리 조례 일부개정안( 입법예고문).  끝.
첨부파일입법예고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