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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

2021-08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669호   |   산림편백과   정소영 ☎ 061-390-7421
「장성군 가로수 조성 및 관리 조례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0. 기   간 : 2021. 8. 3. ~ 2021. 8. 23(20일간)
  0. 조례안 및 의견서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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