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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2021-08-03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667호   |   총무과   김호진 ☎ 061-390-7235
「장성군 재향경우회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을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 취지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리고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0. 기   간 : 2021. 8. 3. ~ 2021. 8. 23(20일간)
  0. 조례안 및 의견서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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