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2021-06-17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554호 |   민원봉사과 서광운 ☎ 061-390-7479
『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1년 6월 17일
2021년 6월 17일
첨부파일 | 다운로드 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