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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2021-06-17  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554호   |   민원봉사과   서광운 ☎ 061-390-7479
『장성군 지적재조사위원회 구성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』일부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리고, 이에 대한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 

2021년  6월  1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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