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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장안 입법예고
2021-05-14 |   장성군 공고 제2021-465호 |   기획실 공경희 ☎ 061-390-7322
『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021년 5월 14일
장 성 군 수
2021년 5월 14일
장 성 군 수